남구는 내일(2/17)부터 주민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인 풍선형 입간판을
집중 정비합니다.
이번 정비활동은 4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이
삼산동 일대와 무거동 행정복지센터, 신정시장
등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남구청은 일정 정비기간 이후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강제철거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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