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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하자 협박해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 4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2-16 20:20:00 조회수 117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강간과 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지난해 자신과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몰래 찍어둔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성폭행하는 등
피해 여성을 3차례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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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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