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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후 음주운전 반복한 40대 남성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2-15 20:20:00 조회수 125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차를 세우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가속을 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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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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