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60일 앞둔 오늘(2/15)부터
지자체장의 정당·정치 행사 참석과 후원,
여론조사 등이 제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까지
지자체장이 정치행사나 선거대책 기구에
방문해서는 안 되고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를
주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선거 관여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문조사 형식으로 인지도를 높이지
못하도록 정당과 후보자 명의가 들어간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