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병원 성형외과 의사들이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로부터
3억 7천만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배임수재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강병원 성형외과 의사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성형외과 과장 양모 씨 등 의사 4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3억 7천 2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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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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