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에 학교를 신설하는 대신
4개 학교를 폐교하는 조건으로 받은
국비 600억 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몰렸던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연장 결정으로
반납 위기에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늘(2/14) 교육부로부터
북구지역 학교설립 조건부 사업의
승인조건 변경과 관련해 '이행기한 3년 연장'
결정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강동고와 송정중, 제2호계중을
오는 2021년까지 신설하고, 인근 4개 학교를
폐교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626억 원의
교부금을 확보했지만, 그 사이 인구가 증가해
기존 학교를 폐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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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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