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4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중구의 한 주택에 세들어 살다
성폭력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로 퇴거당하자
앙심을 품고 70대 여성인 집주인을
유사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폭력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 # 테스트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