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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직장 문제 미끼로 16억 뜯은 무속인 징역4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2-13 20:20:00 조회수 65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고객인 B씨에게

투병중인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해야 한다며

사당 건립비 조로 5억 원을 받고,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권을 지키려면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며 5억 원을 받는 등

총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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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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