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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하다 집에 불 내 아내 다치게 한 60대 입건

조창래 기자 입력 2020-02-13 20:20:00 조회수 113

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2/13) 부부싸움 중에 집에 불을 내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2/12) 오후 8시쯤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인화 물질을 방에 붓고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몇 분 후 꺼졌으나 아내가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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