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늘(2/13) 13개 지역 금융기관과
'상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BNK 경남은행 등 협약에 참여한 은행들은
올해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자가
3.45%가 넘지않도록 '금리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이자가 1%를 밑돌 때
1%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1% 초과분에 대해 시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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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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