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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 개정

유영재 기자 입력 2020-02-13 20:20:00 조회수 139

울산시가 긴급재난문자 운용 규정을 개정해
오늘(2/13) 공포했습니다.

울산시는 자연재난을 풍수해와 기상, 산사태,
지진 등 4가지로 분류하는 등
긴급재난문자 문안 수를 유형별 59건과
상황별 120건으로 정비했습니다.

특히, 2G폰을 쓰는 어르신들을 위해
송출 문안은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의
공공언어 감수를 거쳐 단축된 문장 대신
서술형으로 만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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