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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거래 알선한 부자에 징역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2-13 07:20:00 조회수 192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32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24차례에 걸쳐 유령 법인을 만든 뒤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사고파는
이른바 '대포통장'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A씨의 아들인 B씨는 자신의 명의로
유령 법인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은행 계좌를 넘겨주고
대포통장 거래를 도와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만든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등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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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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