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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된 차에 가짜 번호판 붙여 사용..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2-12 20:20:00 조회수 95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공기호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되자
자동차에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붙인 뒤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과정에서
자동차세를 내고 번호판을 돌려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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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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