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회적기업 운영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 동안
취약계층 주민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북구로부터 일자리 지원금 1천380여만 원을
타내고, 퇴사한 직원이 계속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일자리 보조금 352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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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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