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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했다" 보조금 타낸 사회적기업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2-11 20:20:00 조회수 64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회적기업 운영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 동안

취약계층 주민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북구로부터 일자리 지원금 1천380여만 원을

타내고, 퇴사한 직원이 계속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일자리 보조금 352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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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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