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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고용관계 아니면 산재보험 지급 의무 없어"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2-11 20:20:00 조회수 148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이삿짐 운송업체 사업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일용직 근로자가

이삿짐 운송을 하다 숨진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료

5천200만 원을 징수당하자

숨진 근로자가 자신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진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한 적도 없고

숨진 근로자는 혼자 작업을 수주해

A씨의 업체와는 무관하게 일했으므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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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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