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이삿짐 운송업체 사업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일용직 근로자가
이삿짐 운송을 하다 숨진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료
5천200만 원을 징수당하자
숨진 근로자가 자신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숨진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한 적도 없고
숨진 근로자는 혼자 작업을 수주해
A씨의 업체와는 무관하게 일했으므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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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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