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경북 경주시에서
테마파크 건축 공사를 하던 모 회사를
인수한다며 13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
30만 주를 받아 가로채고,
크루즈선박 납품계약 체결에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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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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