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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한다며 주식 가로챈 사기범 징역 2년6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2-11 07:20:00 조회수 14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경북 경주시에서

테마파크 건축 공사를 하던 모 회사를

인수한다며 13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

30만 주를 받아 가로채고,



크루즈선박 납품계약 체결에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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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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