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10월 발생한
태풍 차바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와 관련해
원고인 피해 주민들과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모두 항소할 전망입니다.
태풍 차바 피해는 LH에 20% 책임이 있고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태화·우정·유곡동 주민들은 보상액이 적고
울산시와 중구에도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동의서를 걷어 항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항소 방침을 세우고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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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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