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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난 빚으로 "원리금 갚아라" 협박.. 징역 2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2-10 07:20:00 조회수 152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한 여성이

2002년에 사채로 빌린 돈 3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여성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협박해

7천 96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빚은

소멸 시효가 지나 갚을 필요가 없었고

A씨가 피해 여성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거나

가족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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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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