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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취업알선 사기.. 부산항운노조 전직 간부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2-09 20:20:00 조회수 25

울산지방법원 박무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항운노조 전직 간부인 A씨는

지난 2016년 자녀 2명을

항운노조에 취업하게 해 주겠다며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0차례에 걸쳐 취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4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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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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