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무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항운노조 전직 간부인 A씨는
지난 2016년 자녀 2명을
항운노조에 취업하게 해 주겠다며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0차례에 걸쳐 취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4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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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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