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지역 대학과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에는 울산시장이 울산 소재 대학과
지역 인재를 지원하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연구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 균형·특별채용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모레(2/11)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하고 통과시 3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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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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