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를 제외한 울산지역 구·군들이
잇따라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생활안전보험은
해당 기초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외국인이 폭발·화재 사고나
자연재해, 대중교통 사고 등을 당했을 때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천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중구와 남구는 지난해 1월,
울주군은 지난해 7월, 북구는 올해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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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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