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와
울주군 에너지융합산업단지가
오는 4월 30일자로 해제됩니다.
울산시는 장현도시첨단산단의 경우
산업단지개발 법률을 적용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재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융합산단은 울주군이 해당 부지
대부분을 매입한 상황이여서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재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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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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