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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도시첨단 등 산단 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유영재 기자 입력 2020-02-08 20:20:00 조회수 123

지난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와

울주군 에너지융합산업단지가

오는 4월 30일자로 해제됩니다.



울산시는 장현도시첨단산단의 경우

산업단지개발 법률을 적용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재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융합산단은 울주군이 해당 부지

대부분을 매입한 상황이여서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재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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