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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로 고수익 내준다" 11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3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2-08 20:20:00 조회수 154

울산지방법원 박우영 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펀드를 운용해 3개월마다 최대 10% 수익을

내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대학 동창 등

16명으로부터 11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절반 이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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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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