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우영 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펀드를 운용해 3개월마다 최대 10% 수익을
내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대학 동창 등
16명으로부터 11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절반 이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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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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