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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줄었다..민원인이 둔기로 공무원 폭행

이용주 기자 입력 2020-02-07 20:20:00 조회수 158

◀ANC▶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낮에 구청을 찾아와

담당 공무원을 둔기로 내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원금이 줄어든 불만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오늘(2/7) 오전 10시 17분쯤,

63살 황 모 씨가

울산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찾아왔습니다.



황 씨는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담당

직원에게로 간 뒤 1m 길이의 둔기로

이 직원 머리를 두 차례 내려쳤습니다.



50대 직원은 머리가 찢어져

병원에서 봉합 처치를 받았고,

황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SYN▶ 중구청 직원

진짜 조용하게 갑자기 들어오셔서 바로 휘두르셨습니다.



구청 자체 파악 결과 황 씨는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는 착각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C G ]

황 씨는 지난해 2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고

조사가 진행되는 두 달 동안 긴급생계비를 받다

4월부터 수급자로 선정됐습니다.



2, 3월에 못 받은 차액 14만원이

4월에 더 입금됐고 5월부터는 정상금액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직원이 돈을 횡령해

지원금이 줄어들었다며 오해했고,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SYN▶ 행정복지센터 직원

그분은 여성가족부에서 본인 급여를 삭감시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몇 번이나 자기 첫 달에 받았던 원래 생계비로 돌려달라고.



[ st-up ]

경찰은 황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구청은 경찰 조사와 별도로

청사 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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