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오늘(2/7) 기초단체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친척이나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챙겨 보라"고 지시해 3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신 전 군수는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울주군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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