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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외압 혐의` 신장열 전 울주군수 집행유예 2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20-02-07 20:20:00 조회수 31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오늘(2/7) 기초단체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친척이나 지인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챙겨 보라"고 지시해 3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신 전 군수는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울주군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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