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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억원 횡령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 2년

이용주 기자 입력 2020-02-07 07:20:00 조회수 74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삿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회사 자금
5억1천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횡령한 돈은 3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며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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