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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 협력업체 노동자도 현대차 근로자"

이돈욱 기자 입력 2020-02-06 20:20:00 조회수 25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2차 협력업체의

노동자들도 현대차 근로자가 맞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오늘(2/6)

현대차 1·2차 협력업체 노동자 6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들이 현대차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다며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도

고용 책임이 현대차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유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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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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