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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방차·구급차도 민식이법에 '조심 또 조심'

입력 2020-02-06 07:20:00 조회수 115

◀ANC▶
다음달부터는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스쿨존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고
사고시 처벌이 강화 되는데요.

소방차나 구급차같은 긴급자동차도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받게 돼
소방관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춘천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민식이법과 관련한 특별교육이 열리는 자리.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소방관들이
잠시 업무를 뒤로 하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 내용을
소방관들이 집중해 듣습니다.

(CG)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치여 숨지게 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제한속도인 30km를 준수하더라도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있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며
화재나 사고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출동 중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감경하거나 면제가 가능하지만,
민식이법은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NT▶박경옥/ 춘천소방서 법무담당 변호사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경우에도 스쿨존 내 13세 미만 사망 사고 시에는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가중처벌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시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이 경우 공무원에게는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이렇다보니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내와 학교가 밀집돼 있어
출동 중에 스쿨존을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INT▶ 한규영 / 춘천소방서 119구조대장
"저희 출동하는 대원들이 당연퇴직할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현장 활동에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 취지상 스쿨존에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를 강화하는 건
긴급자동차도 당연한 일입니다.

(S-U) 하지만 소방 내부에서는 부득이하게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어린이 사망 시
벌금형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긴급자동차 면책 사항을 입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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