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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중 다쳐도 고의·과실 없으면 건보급 자급"

조창래 기자 입력 2020-02-06 07:20:00 조회수 71

울산지법 행정1부 강경숙 부장판사는
쌍방폭행 사건에 가담해 다쳤더라도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7년 새벽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으로 장애를 입는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보험급여 1천190만 원을
환수 고지 처분 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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