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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등으로 구속돼 교도관 폭행까지…징역 3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20-02-06 07:20:00 조회수 147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을 투약·소지하고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3.69g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교도관 2명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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