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2년 만에
국민 57만여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울산 시민도
지난해 2월 917명에서 올해 7천 66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몸이 아파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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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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