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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대행 사칭해 10억 가로챈 사기범 징역 4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2-05 07:20:00 조회수 52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사기와 횡령,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경매를 대신
진행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6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10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채거나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10차례 넘게 처벌받고도 범행을 반복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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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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