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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징역 2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2-05 07:20:00 조회수 130

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3천74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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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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