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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해가 되면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전단지 한 개 10원, 현수막 한 개 500원이지만
노인들에게는 소일거리가 되고 있고, 덕분에
거리에는 불법 광고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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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주민들이 저마다 수거해 온 광고물을 들고
길게 줄을 섰습니다.
◀SYN▶
"딱지 4천 개 2만 원, 전단지 500개 5천 원. 맞죠? (총) 2만 5천 원."
100장 단위로 돌돌 말아온 전단지를
수거 자루에 옮겨 담는데, 어느새 벽 한켠이
불법 광고물을 채운 자루들로 가득찹니다.
각 지자체마다 한달에 2번 불법광고물 수거일을
정해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대형 현수막은 개 당 500원에서 1천500원,
벽보와 전단지는 장 당 10원에서 3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S/U▶수거 보상제 참여 인원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50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70대 노인입니다.
◀INT▶윤영기/남구 달동
"재미 삼아, 누가 하다못해 내가 길을 가는데 천 원, 이천 원 주겠냐고요. 이렇게 하니까 수입도 짭짤하고 재밌더라고요."
투명CG)
최근 3년간 불법 광고물 수거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2천907만여 개에서
2018년 3천406만여 개, 지난해 3천450만여 개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OUT)
불법 광고물 처리를 담당하는 구청 직원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INT▶주형진/남구청 도시창조과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는 순간에 바로 주민분들이 제거를 해서 광고주분들이 부착하면 안 되냐고 사정하는.. 거리 미관도 좀 깨끗해지고."
그러나 올해 편성된 수거보상 관련 예산은
2억4천만 원으로 오히려 지난해 보다 1천만 원
줄어든 상황.
예산이 바닥나면 지난해 말 처럼 또 다시
거리가 불법 현수막으로 뒤덮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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