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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녀 1명만 있어도 다자녀가정 지원

유영재 기자 입력 2020-02-04 20:20:00 조회수 83

앞으로는 만 18세 미만 가족 1명만 함께 살아도 다자녀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종전에는 각 구·군마다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이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만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울산에 살아도 지원하도록 해 다자녀 가정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자녀가정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관람료와 수강료, 입장료,

시설이용료, 교육비, 주차요금 감면과

상수도 요금 사용료 등을 지원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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