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만 18세 미만 가족 1명만 함께 살아도 다자녀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종전에는 각 구·군마다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이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만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울산에 살아도 지원하도록 해 다자녀 가정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자녀가정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관람료와 수강료, 입장료,
시설이용료, 교육비, 주차요금 감면과
상수도 요금 사용료 등을 지원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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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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