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신한중공업이
공장 인접 도로 부지를 십수년간 무단 점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주군은 온산읍에 있는 신한중공업이
공장 인접 도로 부지 670㎡ 가량을
무단 점용 중인 사실을 최근 도면을 통해
확인했다며 최대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한중공업은 무단 점용 사실을 몰랐다며
이번 기회에 해당 부지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