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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신고했다고 동거녀 보복 폭행한 남성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2-04 07:20:00 조회수 25

울산지방법원 박무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동거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하다 경찰에 연행되자,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피해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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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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