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무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동거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하다 경찰에 연행되자,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피해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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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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