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신종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한 승객이 경범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어제(2/2) 오후 7시 40분쯤 택시를 탄 뒤 운전기사와 다투다 자신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라고 한 40대 A씨를 붙잡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즉격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A씨의 신원을 확보한
경찰은 A씨가 최근 중국에 다녀온 사실 조차
없었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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