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무영 판사는
중국산 낙태약을 불법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27살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중국산 낙태약을 불법 수입해 미국산으로 속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