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여성 고객을 집에 데려다 준 뒤
고객의 집에 들어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A씨의 택시운전 자격은 취소되며,
향후 20년 동안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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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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