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후 6시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는
전화나 SNS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울산시는 근무시간 외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 보장을 위해 이같은 조례안을 마련했고
이번 조례안은 3월 임시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4월 초부터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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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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