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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 1년 2개월만에 입주 재개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2-01 20:20:00 조회수 54

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입주를 하지 못했던 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가
준공 1년 2개월만에 입주 절차를 재개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울산시가 양도신고 미비를 이유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체들의 입주 신청을 반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준공 이후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던 기업체들은 다시 입주신청을 하고, 시공사측도 울산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계약
해지와 부동산 가치 하락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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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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