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 알콜농도 0.118%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사고를 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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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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