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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檢 치열한 공방 예고..재판 쟁점은

유영재 기자 입력 2020-01-31 20:20:00 조회수 4

◀ANC▶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무더기 기소 이후

송철호 시장이 즉각 반발에 나서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시효가

적합한지, 선거캠프에 넘어간 시청 내부 자료가 기밀인지 등이 재판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송철호 울산시장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시장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선거 이용 목적으로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공무원은 10년,

민간인은 6개월이 적용됩니다.



송 시장은 2018년 6.13 지방 선거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죄가 있더라도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민간인이라도 공무원과 함께

선거 범죄에 가담했다면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INT▶ 송철호 / 울산시장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검찰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한 저의가 무엇인지...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송 시장과 비슷한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 전 부시장은 이와 별개로

당시 정무특별보좌관 후보에게

면접 질문을 미리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건입니다.



이번에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 4명은

6.13 지방 선거 당시,

송 시장의 선거 참모였던 송 전 부시장에게

시청 내부 자료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비공개 문건과 정보까지

넘겼다고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일반인도 확보할 수 있는

공개 자료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송 시장 등 기소된 13명에 대한 사건을

따로 떼어내 처리하지 않고

한데 묶어서 재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첫 재판은 4월 총선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S/U▶ 일반적인 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까지 6개월 이내 이뤄지는 반면, 이번 사건은 기소된 당사자들이 많고 적용된 혐의도 여러가지여서,

재판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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