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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 피해 LH 일부 책임..지자체는 책임 없다"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1-30 20:20:00 조회수 22

◀ANC▶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발생한

중구 태화동·우정동 지역의 수해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혁신도시 빗물 저장시설을 소홀히 관리한

LH의 책임은 일부 인정됐지만,

하천 정비를 맡은 울산시와 중구의 책임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지난 2016년 10월 울산을 덮쳤던 태풍 '차바'.



많은 비에도 큰 수해를 입은 적 없던

중구 태화동과 우정동은 태풍이 온 그 날로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중구 혁신도시를 건설한 LH와

하천을 관리하는 울산시, 중구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LH는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저지대인 태화동·우정동의

수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울산시와 중구는 배수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하천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3년 3개월만에 내려진 첫 판단은

LH는 수해에 일부 책임이 있고,

울산시와 중구의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CG)LH에 대해서는 침수 피해를 막으려고 만든

빗물 저장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커진 부분이 있다며

20% 책임을 인정했고,



(CG)울산시와 중구에 대해서는

이들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하천 시설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한

139억 원에 대해서도, 실제 피해 규모가

맞는지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며

법원 직권으로 70~80% 가량만 인정했습니다.



1심 판결대로라면 주민들은

LH로부터 22억 6천만 원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INT▶ 김영찬/태화·우정·유곡로 재난대책위원장

46%의 인재(라는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구청과 시청은 전혀 잘못이 없는 걸로

지금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도저히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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