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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고의로 손목 부딪치고 보험금 타내 징역형

조창래 기자 입력 2020-01-30 20:20:00 조회수 134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운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쳐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서행하는 승합차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친 뒤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96만 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68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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