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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관에 무통보 출국금지..인권침해 논란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1-29 20:20:00 조회수 112

◀ANC▶

검찰이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관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뒤

아무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관들은 검찰이 불법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고 자신들은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울산지방경찰청 이창현 팀장은

지난 설 연휴에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2시간 앞두고

공항 출국장 앞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놓았기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INT▶ 이창현/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여행 취소)비용 문제로 저만 남고, 딸하고

아내 둘만 보내게 된 겁니다.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가서, 지금도 "여행 내내

계속 그 생각이 자꾸 난다"고..



이창현 팀장은 지난 2018년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했고,



이 때문에 최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국금지까지 된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CG)출입국관리법에는 출국을 금지할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팀장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였는데,

검찰이 아무 통지도 하지 않은 겁니다.(/CG)



검찰은 이 팀장 외에도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관 3명에게

똑같이 출국금지 조치를 했지만

이들에게도 통보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CG)출국금지는 대상자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나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반드시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CG)



◀INT▶ 이창현/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저희는 경찰공무원이고,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주 우려도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통지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검찰에 항의했지만 수사중인 사안이라

답해줄 수 없다는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S/U)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경찰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냈고, 법무부를 상대로는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들 경찰관이 피의자 신분이어서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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