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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하반신 마비.. 병원이 배상해야"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1-29 20:20:00 조회수 35

척추 수술을 받은 뒤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에게
병원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2부는 66살 A씨가
부산 모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척추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서 동맥 출혈 증상이 발생하고
추가 수술 과정에서 하반신 마비와
배변·배뇨장애를 얻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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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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