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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구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최지호 기자 입력 2020-01-29 20:20:00 조회수 26

울산 남구와 북구선관위는
4.15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한 비용 제한액을 확정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박부경 남구의원의 지역구인
남구바 재선거 비용은 4천200만 원,
홍보물은 1천786부로 제한했습니다.

또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박상복 북구의원의
지역구인 북구가 보궐선거 비용은 4천600만 원,
홍보물은 3천157부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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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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