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검찰, 수사 대상 경찰관 출국금지하고도 통보 안 해

유희정 기자 입력 2020-01-29 07:20:00 조회수 95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울산 경찰의 수사 과정을 조사중인 검찰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경찰관들의 출국을 금지한 뒤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수사관 4명에 대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즉시
사유와 기간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이 항의하자
수사가 진행중이라 해줄 말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